전기차 보조금 혜택 주기, 재지원 1년 안에 2대 신청 가능?
일반 개인 기준으로는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제한됩니다. 다만, 예외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. 1. 전기차 보조금 중복 수령 기본 원칙한국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제도에는‘재지원 제한기간(2년)’ 규정이 있습니다.개인이 **같은 차종(예: 승용 전기차)**에 대해2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질문자님은 2024년 5월에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며 보조금을 받았으므로,2026년 5월 이전에 또 다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즉,2024.5 ~ 2026.5 → 재지원 제한기간이 기간 내 동일 차종(승용 EV) 재구매 → ❌ 국고 보조금 제한 2. 보조금이 가능한..
카테고리 없음
2026. 2. 2. 14: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