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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일반 개인 기준으로는 일정 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제한됩니다. 다만, 예외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1. 전기차 보조금 중복 수령 기본 원칙

    한국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제도에는
    ‘재지원 제한기간(2년)’ 규정이 있습니다.

    • 개인이 **같은 차종(예: 승용 전기차)**에 대해
      2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    • 질문자님은 2024년 5월에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며 보조금을 받았으므로,
      2026년 5월 이전에 또 다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

     즉,

    • 2024.5 ~ 2026.5 → 재지원 제한기간
    • 이 기간 내 동일 차종(승용 EV) 재구매 → ❌ 국고 보조금 제한

     

    2. 보조금이 가능한 예외 상황

    아래에 해당하면 2년 이내라도 보조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기존 전기차가 사고 등으로 전손 처리되어 말소(폐차)된 경우
      → 증빙이 가능하면 대체 차량에 대해 보조금 허용 가능
    • 차종이 다른 경우
      • 예: 전기 승용차 → 전기 화물차
      • 차종별로 재지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
    • 개인이 아닌 법인·사업자 명의 구매
      → 개인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음

    ※ 단, 단순 매도(중고 판매)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 

    3. 국고 보조금 vs 지자체 보조금

    • 국고 보조금: 2년 재지원 제한 적용 ❌
    • 지자체(시·도) 보조금:
      👉 지역별 예산·정책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음

    즉, 국고 보조금이 불가하더라도
    👉 서울·경기·인천 등 지자체 보조금은 일부 받을 수 있는지 따로 확인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4. (참고) 전환지원금 제도

    최근에는 내연기관차 → 전기차 전환 시 ‘전환지원금’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.

    • 조건 예시:
      • 일정 연식(보통 3년 이상) 내연기관차 보유 후 말소
    • 지원 금액:
      • 100만 원 내외(정책 연도별 상이)

    단,
    이 전환지원금은 국고 전기차 보조금 재지원 제한을 무력화시키지는 않습니다.
    → 국고 보조금이 불가하면 전환지원금만 단독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

     

    📌 상황별 요약 표

    상황보조금 가능 여부설명

    2026년 5월 이전 동일 전기 승용차 재구매 2년 재지원 제한
    2026년 5월 이후 구매 제한 기간 종료
    사고로 전손 말소 후 대체 구매 ✅ (가능) 증빙 필요
    다른 차종(예: 화물 EV) 구매 🟡 차종별 규정 확인
    지자체 보조금 🟡 지역 예산에 따라 상이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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